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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2020. 3. 26.

AI 요약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1) 쟁점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처벌받은 후,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는 금권선거 및 불법선거 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부행위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나,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다. 기부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선거 공정성; 선거운동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금권선거; 명확성원칙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8헌바2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