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제한 조항 위헌·헌법불합치·합헌 사건
AI 요약
2018헌바357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제한 조항 위헌·헌법불합치·합헌 사건
1. 쟁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관련 4개 조항의 위헌 여부: ① 집회개최 금지조항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②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③ 문서·도화 게시 등 금지조항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광고·문서·도화 등을 첩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④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선거 관련 문서·도화를 배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각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 제91조(확성장치사용 금지), 제93조(문서·도화 등 배부·게시 금지),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금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결정요지:
① 집회개최 금지조항 — 위헌(다수의견, 재판관 3인 합헌 반대의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선거 관련 집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치적 표현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선거기간 중 일체의 선거 관련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며, 사전선거운동 금지만으로도 선거 공정성 확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위헌 결정.
②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 — 헌법불합치: 선거일 전 180일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장기간 제한한다. 180일이라는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광고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단순위헌 선언 시 법적 공백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 입법자가 합헌적 기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문서·도화 게시 등 금지조항 — 헌법불합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 관련 광고·문서·도화를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에 비하여 전통적 표현 매체를 차별적으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④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 — 합헌: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소음 피해 방지, 선거 과열 방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최소침해성이 인정된다. 확성장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기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
4. 결론
- 집회개최 금지조항: 위헌
-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입법 개선 시한 설정)
- 문서·도화 게시 등 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입법 개선 시한 설정)
-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 합헌
5. 소수의견
재판관 3인은 집회개최 금지조항에 대하여 합헌 의견을 개진하였다. 선거 관련 집회는 유권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핵심키워드: 선거운동 제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헌;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금지; 현수막; 확성장치; 과잉금지원칙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8헌바3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