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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2018헌바402 결정 [구치소 독거수용 처우 위헌소원]

2020. 4. 23.

AI 요약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8헌바402 결정 [구치소 독거수용 처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쟁점

구치소의 독거수용 및 실외운동 제한 처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구치소에 수용된 청구인이 독거수용 및 실외운동이 극히 제한되는 처우를 받게 되자, 이러한 처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수용자에 대한 구금은 형사사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운영상 어려움과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독거수용과 실외운동 제한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결론

인용(위헌확인)

참조: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8헌바4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