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동일 조항에 대해 항소심·상고심에서 위헌제청신청을 반복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②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 ③ 법률 시행 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소급하여 공소시효 정지·배제를 적용하는 부칙 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5년경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다. 해당 범행의 공소시효는 원래 7년이었으나, 2010년 성폭력특례법이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소급 적용하고, 2012년 전부개정 법률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규정을 시행 전 미완성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이 부칙 조항들이 형벌불소급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 신뢰보호원칙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으로 소추가능성(공소시효)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정지·배제 규정의 소급 적용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제2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실체적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가해자의 신뢰이익보다 중요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결론
제2심판대상조항(성폭력특례법 부칙 제3조 중 제21조 제1항·제3항 제1호 형법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위반으로 각하.
5) 소수의견
없음(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바4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