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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AI 요약
2018헌바48 집시법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1)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라 금지 통고를 받았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국회의사당의 기능 보호와 입법활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위하여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 인근의 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평화적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며, 의회 기능 보호는 집회 금지의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포괄적인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4) 결론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전면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이다.
핵심키워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제11조; 국회의사당; 과잉금지원칙; 전면 금지; 집회 장소 제한; 헌법불합치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8헌바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