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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위헌소원
AI 요약
2018헌바504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위헌소원
1) 쟁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의료사고 피해자로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부분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의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계 위축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면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특례는 자기결정권과도 부합한다.
4) 결론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의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의료분쟁조정; 형사처벌 특례; 재판청구권; 평등권; 조정 성립; 의료사고; 자기결정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8헌바5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