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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2022. 11. 24.

AI 요약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1) 쟁점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 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비법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영화제작업자인 청구인이 영화근로자와 계약 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비법 제96조의2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자, 해당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 ①영비법 제3조의4 중 '근로시간' 부분 (근로시간 명시 의무)
심판대상 ②영비법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 부분 (위반시 처벌)
관련 조항헌법 제11조(평등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결정 유형합헌 (전원일치)

결정요지 원문: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화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으므로, 영비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2018헌바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