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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법령 위헌소원
AI 요약
2018헌바88 미군정청 법령 위헌소원
1) 쟁점
미군정기에 제정된 법령이 현재까지 존속하면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위헌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적격성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미군정기에 제정된 법령(군정법령)의 조항이 현재 적용되어 자신의 재산권 또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미군정기에 제정된 법령도 현행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조항의 구체적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헌법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비추어 판단하였다. 미군정 법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위헌 사유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현행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된다면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다.
4) 결론
미군정기 법령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내용이 현행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미군정법령; 위헌법률심판; 재산권; 기본권침해; 헌법소원; 법령의계속효력; 위헌; 헌법재판
전문분야: constitutional-historical-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1. 1. 28. 2018헌바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