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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2019. 12. 12.

AI 요약

2019다17836 물품대금

1) 쟁점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특히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만으로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2008년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2009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8년 10월 원고의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피고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고 통화하였고, 이후 2018년 12월 13일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는 12월 24일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채권추심 통화 시점(10월 31일)을 '사유가 없어진 때'로 보아 추완항소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사건기록 열람 또는 판결 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에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추심 통화 시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소송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고는 2018년 12월 24일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12월 31일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5) 핵심 키워드

추완항소;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후; 불변기간; 소송행위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채권추심; 기산점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