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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20. 4. 9.

AI 요약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어떤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임을 표방하면서 부동산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실체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원고 창녕조씨문중이 자신의 실체가 고유 종중이 아니라 특정 지역 거주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임을 주장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고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며,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특정 범위 내 종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고유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이 아닌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민법 제31조).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고유 종중 절차를 우회하려는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어 심리 미진.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