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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의소
AI 요약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와 ‘이를 안 날’을 본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소외 1(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소외 1이 1993. 2. 18. 사망하여 배우자 소외 2, 자녀인 소외 3, 원고(상속개시 당시 만 6세)가 재산을 공동상속함
- 피고는 원고 등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2. 20.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2가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함
- 피고는 2003. 11.경 시효 연장을 위해 재차 소를 제기하여 2003. 12. 1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소외 2가 당시에도 미성년자(만 17세)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송달받음
- 피고는 2013. 11.경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2. 12. 피고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7. 8. 3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는 2017. 9. 25.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고 곧바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가 나이가 어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9.경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상속채무 초과사실 인식 여부는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 소외 2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외 2는 1993. 12. 20. 무렵 이미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는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
| 민법 제1020조 |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승인·포기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 |
| 민법 제1026조 제2호 | 제척기간 도과 시 단순승인 의제 |
| 민법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발생 |
| 민법 부칙(2002. 1. 14., 2005. 12. 29. 개정) 제3항, 제4항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급 적용 범위 |
판례요지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판단기준(법정대리인 인식 기준)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와 ‘안 날이 언제인지’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 참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부칙 제3항, 제4항에 따라 ①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 ②1998. 5. 27. 전 상속개시를 알았지만 그로부터 3월 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알게 된 상속인에게 적용되나,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및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 알았더라도 그때부터 부칙상 제척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됨
- 성년 도달 후 본인 인식 기준 재차 특별한정승인 가부(다수의견)
-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4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척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효과는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귀속됨
-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 기간으로서 도과 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제척기간의 본질 및 법률체계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요건 판단 기준
- 법리: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의 인식 여부와 안 날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원고는 상속개시(1993. 2. 18.) 당시 만 6세의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 소외 2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소외 2는 피고가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1993. 12. 20. 무렵 이미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없다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큼
- 결론: 소외 2가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정승인의 여지가 없고, 설령 2003년경 두 번째 소송 과정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부칙상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원고는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음
쟁점 2: 성년 도달 후 원고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 법리: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제척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원고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고가 성년이 된 후인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3월 내 이루어진 원고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정대리인 소외 2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와 어긋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반대의견(대법관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본인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봄
- 근거: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96헌가2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설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 재산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권이 존속하는 동안의 법률관계만 규율할 뿐 성년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속채권자와의 이익 형량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점
- 이 사건에 적용하면 원고(1986년생, 2006년 성년)는 2017. 8. 31.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월 내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입장(다수의견과 결론이 다름)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은 반대의견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봄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의 보충의견: 법률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벗어날 수 없고, 반대의견의 해석론은 특별한정승인·대리에 관한 법률 문언과 체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입법론과 해석론을 혼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수의견을 보충함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김상환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함
참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