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AI 요약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소
1) 쟁점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요건 판단 시 법정대리인·본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상속인이 성년 이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부친 사망 당시 만 6세 미성년자였다. 법정대리인(모친)은 1993년경 첫 번째 약속어음금 소송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2017년 피고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계기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별한정승인 신고(2017. 9. 25.)를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 다수의견은, ①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 기산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020조 취지), ②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및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민법 부칙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③ 단순승인이 확정된 후에는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본인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은 법정대리권 소멸 후 성년이 된 본인이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제시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 적용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의 반대의견: 미성년자는 친권자를 선택할 수 없고, 친권자의 무지·과오로 인한 기간 도과에 어떤 귀책사유도 없다. 성년 취득 후 본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참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