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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1) 쟁점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이 처분행위 시점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그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가압류의 효력.
2) 사실관계
소외 1이 나래엔터프라이즈(이하 나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건 상가 103호)을 제2차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다시 나래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나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채권·채무가 동일 주체에 귀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도림신용협동조합)의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507조(혼동).
채권양도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행위 시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된다. 양수인이 해당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처분행위 시 채권·채무가 동일 주체에 귀속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즉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해당 압류·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이 사건 상가 103호 분양권은 가압류결정 전 이미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압류는 무효이고, 상가 104호 관련 피고(무궁화신탁)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은 인정된다.
핵심키워드: 채권양도; 혼동; 민법 제507조; 가압류 무효; 제3자 대항요건; 처분행위시; 지명채권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