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22. 1. 13.

AI 요약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에 관하여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결정의 효력 및 압류·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압류에 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가압류채무자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손해배상액(배당가능금액) 산정 및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도림신용협동조합(가압류채권자), 피고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수탁자)임
  • 나래엔터프라이즈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103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제1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 이후 소외 1이 나래엔터프라이즈 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제2차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래엔터프라이즈는 위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이를 승낙함
  • 제2차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상가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외 1로부터 나래엔터프라이즈에게 다시 이전되어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나래엔터프라이즈에 귀속됨
  • 원고는 나래엔터프라이즈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 피고(수탁자)는 상가 104호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심은 상가 103호 관련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가압류결정 중 103호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103호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
  • 원심은 상가 104호 관련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104호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나래엔터프라이즈의 가압류 위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 내지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447,232,511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 원고는 103호 관련 혼동 법리 오해(제1점) 및 104호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배당가능금액(시가의 80%)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자유심증주의 위반(제2점)을 이유로 상고함
  • 피고는 104호 관련 신탁계약의 내용,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대물변제의 효력, 지명채권 양도 및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2항: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507조혼동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가압류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에 대한 압류 규정의 준용

판례요지

  • 채권양도에 따른 혼동 소멸 시점
    •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므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함
    •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 그 처분행위 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함
  • 혼동 소멸 후 압류·가압류결정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 제3자 해당 여부
    •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혼동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대항요건의 보호를 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가 10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 여부)

  • 법리: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여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함
  • 포섭: 제2차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상가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나래엔터프라이즈에 귀속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음
  • 결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상가 103호의 분양권을 가압류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103호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원고가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해 사후에 송달된 압류·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그 압류·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나래엔터프라이즈 및 소외 2가 제2차 대물변제계약상 분양권 이전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없이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가 103호 채권 자체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채권양도에 의한 혼동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민법 제507조에서 정한 혼동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수탁자)가 상가 104호에 관하여 가압류에 반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나래엔터프라이즈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신탁계약의 내용,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대물변제의 효력, 지명채권의 양도 및 민법 제507조의 혼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유효한 가압류결정에 반하여 부동산 처분에 관여한 행위는 가압류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가담 내지 방조로 평가될 수 있음
  • 포섭: 상가 104호와 달리 103호와 같은 혼동 소멸 사유가 없어 상가 104호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유효하였는데, 피고가 그럼에도 104호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나래엔터프라이즈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한 것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104호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47,232,51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심이 배당가능금액을 상가 104호 시가(분양가격)의 80%로 산정하여 손해액을 정한 판단에도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음

최종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