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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절차이행
AI 요약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1) 쟁점
① 주주 간 협약에서 출자자 전원 동의를 주식양도 요건으로 정한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으면 전원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한지, ②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하는 주주 간 협약 조항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위해 설립된 甲 회사의 출자자 8명이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14조는 주식 양도 시 나머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었다. 乙 회사는 丙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두었고, 실제로 일부 출자자의 반대로 丙 회사로부터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 乙 회사는 소를 제기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없는 경우 전원 동의 불필요 및 협약 조항 무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05조(선량한 풍속), 상법 제335조 제1항(주식양도 제한)
-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참조).
- 출자자 전원 동의와 우선매수권 절차는 협약상 별도 요건이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주주 8명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 금지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존립기간 13년이 정해져 있어 투하자본 회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의 특성상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 협약 제14조는 유효하며, 乙 회사의 상고를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