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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비
AI 요약
2019다277133 학교시설사업비
1) 쟁점
공영개발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감 간 학교시설사업 협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그에 따른 자본비용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및 잘못된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
2)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라 초·중등학교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일반 시설비용은 교육감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자본비용(건설자금이자) 분담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자본비용 약 27억 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공법상 계약 해당] 이 사건 협약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행정활동 과정에서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잘못 제기된 소송 처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 관할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학교시설비 분담] 도시공원·녹지 축소를 통한 개발이익이 없어도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보전 범위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불성립 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분담 방식·비율을 결정한다. 자본비용은 원고(공사)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