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21. 5. 13.

AI 요약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1) 쟁점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소요건으로서의 서면청구 요건 —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이유'의 내용과 범위.

2) 사실관계

원고(소수주주)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사들의 RG보험 인수 및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소제기 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 책임 추궁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가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소제기 청구서에 이사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보유 자료를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