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I 요약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甲)에게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乙)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원심은 이 지시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보조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3] 검사 전보인사에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여러 인사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일의적·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 인사안 작성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검사 전보인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 및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성격상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는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의무 없는 일; 검사 인사; 재량; 부치지청 배치; 형법 제123조; 직무집행 기준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