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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I 요약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후 해당 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무면허운전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면허 취소처분이 이후 취소심판 등을 통해 취소된 사실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처분은 공정력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을 통하여 취소되더라도, 취소되기 전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형사소송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작용하며, 행정처분의 외관이 있는 한 형사법원도 이를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4)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전 기간의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형사사건에도 미친다.
핵심키워드: 무면허운전; 행정처분 공정력;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쟁송; 소급효; 범죄성립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1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