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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I 요약
2019도118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8. 6. 4. 피고인이 2017. 10. 24. 01: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사건 취소처분)
- 피고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1. 1. 20:20경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됨(이 사건 무면허운전)
- 검사는 2018. 9.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고, 2018. 11. 21. 재차 위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함
- 제1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수원지법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로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 적법절차의 원리 |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 음주운전 금지 및 무면허운전 처벌 |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93조 제6항 | 불기소·무죄 확정 시 취소처분 취소 및 통보 절차 |
판례요지
- 취소처분 원인 행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등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며, 도로교통공단은 유효기간을 갖춘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함
-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그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취소처분이 형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 법리: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취소처분 후 2018. 11. 1.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 결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