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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2021. 5. 7.

AI 요약

2019도13764 재물손괴

1) 쟁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과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특히 차량에 물리적 훼손 없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7.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았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장애물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약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

'기타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행위와 그 결과가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놓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