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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재심
AI 요약
2019도15167 간통 재심
1) 쟁점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저지른 간통죄 범행에 대해 위헌결정 이후 재심이 개시된 경우, 법원이 무죄가 아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6~1997년 간통 범행으로 1999. 7.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15. 2. 26.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자 제1심이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소급효를 제한한다. 종전 합헌결정일(2008. 10. 30.)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인해 합헌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범죄행위 당시에는 유효하였다가 그 이후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에 따라 무죄가 아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