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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 12. 24.

AI 요약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의 해석 — 레깅스 착용 피해자의 하체 불법 촬영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레깅스를 착용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원심은 레깅스가 외출복으로서 신체를 충분히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판결요지】 동법이 금지하는 촬영의 의미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 자유'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어떤 촬영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 대상, 촬영 장소와 상황,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 거리, 촬영물 이용·유통 가능성,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결론 원심파기 환송. 레깅스 착용 여부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 오해. 촬영 부위·각도·상황 등 종합 판단 필요.

카메라이용촬영; 성적자유; 성적대상화; 레깅스; 성폭력처벌특례법; 수치심; 불법촬영; 신체노출; 사회통념 (9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