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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2020. 8. 20.

AI 요약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및 범죄단체와의 구별
  •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 조직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과관계, 사기방조죄·위증죄의 고의·죄수·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동일체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소재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단체·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범죄단체)·예비적(범죄집단) 공소사실로 기소됨
  • 외부사무실에는 직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 팀장은 3명에서 6명까지 있었고,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역할이 분담됨
  •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을 외부사무실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출동조는 방문 손님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며 '뜯플' 또는 '쌩플' 수법으로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 팀장은 직원 채용·출동조 배정·계약 진행 보고 수령·정식 계약 체결 역할, 대표인 피고인 1은 사무실·집기·자료·할부금융·광고를 준비하여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며 팀장을 채용하고 할부중개수수료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각 수행함
  • 대표·팀장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단속정보·계약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였고, 대표와 팀장들은 월 1~2회 회의로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며 팀장이 이를 소속 출동조·상담원에게 전파함
  • 원심(인천지법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4354 판결)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합동범·공동정범과 구별될 정도의 조직적 체계·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범죄단체)·예비적(범죄집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2는 자신에 대한 유죄 부분(사기방조·위증 등)에 대하여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하나의 형 선고)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감경(피고인 22 관련 원심판결 경정 사항)

판례요지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함
    •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함
    • 따라서 범죄집단은 범죄단체보다 완화된 조직성 요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범죄단체(주위적 공소사실) 성립 여부

  • 법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를 의미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원심 판단 유지)

쟁점 2: 범죄집단(예비적 공소사실) 성립 여부

  • 법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상담원의 유인, 출동조의 계약 유도, 팀장의 직원 채용·배정·계약 체결, 대표의 사무실·자료·광고 준비 및 수수료 배분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었고, 텔레그램 대화방과 월 1~2회 회의를 통해 단속정보 등을 공유·전파하는 등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3: 피고인 22의 상고이유(사기방조·위증죄 등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인과관계, 사기방조죄 및 위증죄에서의 고의와 죄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인 22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파기의 범위

  • 법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일부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동일체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됨
  • 포섭: 범죄집단(예비적 공소사실) 무죄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및 환송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2의 상고는 기각하며, 원심판결 제32쪽 제14행 다음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2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