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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2020. 8. 20.

AI 요약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1) 쟁점

무등록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자의 개념 구별

2)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허위광고와 '뜯플'·'쌩플'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외부사무실은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월 1~2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규정한다.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이고, '범죄집단'은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범죄를 공동목적으로 역할분담에 따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이다(통솔체계 불요, 조직적 구조는 필요). 외부사무실은 통솔체계는 없으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 범죄를 반복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예비적 공소사실(범죄집단)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