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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1. 9. 16.

AI 요약

2019도18394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쟁점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고의 포함)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법령 적용의 잘못'과 '사실관계의 허위 기재'의 구별.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교량 공사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교량 구조물(주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 50% 한도 내 기성 인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42%,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약 10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검사는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 성립한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령 적용의 잘못'과 '공문서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는 자재의 반입 여부 등 기준 적용의 전제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로 기재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어 이와 경합범 관계인 전부 파기.


핵심키워드: 허위공문서작성죄; 법령적용잘못; 사실관계허위기재; 기성검사조서; 공무원고의; 형법제227조; 죄의성립요건

전문분야: criminal-public-document

참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