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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1. 2. 10.

AI 요약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의무의 대상에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의무의 대상에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도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위 열람·복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으로서,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으로부터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기소)
  • 피고인은 조합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함
  • 원심(수원지법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은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하고,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의 요청에도 위 의무조항이 적용되며,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위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자료의 공개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공개·열람·복사 시 제외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조합임원의 응대 의무(의무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6항열람·복사로 제공받은 자료의 사용목적 외 이용·활용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제124조 제1항·제4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처벌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2호개인정보의 정의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목적 외 이용·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다)목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중 공개대상 예외사유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판례요지

  • 의무조항·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위 규정들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와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 조합원 전화번호의 열람·복사 대상 해당 여부
    •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합원 명부가 대상이 되고, 설령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관리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며, 개정 연혁상으로도 공개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옴
    •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열람·복사 청구권자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되며 사용목적 외 이용·활용은 금지됨(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
    •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공개하여야 하고,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더라도 전화번호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또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임
  •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의 열람·복사 대상 해당 여부
    •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고,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호수 추첨·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확인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 공개하기 전이라도 조합원들이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임
  •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의 요청에 대한 의무조항 적용 여부
    •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열람·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할 뿐이고 조합임원인 '감사'는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음
    •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공개법상으로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수집·관리하는 정보로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
  • 결론: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 법리: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개인정보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조합원이 감시·확인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결론: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도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감사업무 수행 목적을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열람·복사 요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분은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감사업무 수행 목적을 추가로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의 요청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이 조합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는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경력·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법률의 착오에 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