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AI 요약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쟁점
(1) 조합원의 전화번호 및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인지, (2) '감사' 겸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이, '조합원'이자 '감사'인 자가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및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도시정비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1]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서류 공개와 열람·복사 허용을 의무화한 것이 입법 취지이다.
[2]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조합원 명부의 일부이거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에 해당하여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어 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3]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도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에 해당하여 열람·복사 대상이다.
[4]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위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 모두 열람·복사 대상이고, 조합원 겸 감사의 요청에도 의무조항이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