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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제청법원의 제청 이유
제청신청인들의 주장
유림의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09조 제1항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 전면 금지 |
| 민법 제809조 제2항 |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기타 8촌 이내 인척 간 혼인 금지 |
| 민법 제813조 / 호적법 제76조 제1항 제1호·제6호 | 동성동본 혼인신고 수리 금지 |
| 민법 제815조 제2호·제3호 |
| 직계혈족·8촌 이내 방계혈족 간 혼인 무효 |
| 민법 제816조 제1호 / 제820조 | 동성동본 혼인 취소 가능; 혼인 중 자 출생 시 취소 청구 불가 |
| 헌법 제10조 |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혼인의 자유·배우자 선택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하에 법률로 제한 가능 |
|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함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결정요지
(1) 동성동본금혼제의 역사적 정착과정
(2)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위헌성 판단 — 다수의견(5인, 단순위헌의견)
(4) 헌법불합치의견(2인: 재판관 정경식·고중석)
(5) 결정 방식 및 주문
쟁점: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위헌 여부 판단 (다수의견)
법리 헌법 제10조의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와 배우자를 결정할 자유가 포함됨;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가족생활의 성립·유지와 국가의 보장의무를 천명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사회질서·공공복리에 해당하여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함.
포섭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다만 단순위헌 의견 5인이 심판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헌법불합치 의견 2인과 합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과잉금지원칙·기본권 침해 여부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자의적 차별금지원칙, 헌법 제36조 및 기타 헌법원리에 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