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 11. 25.

AI 요약

2019도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경우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 불법촬영범죄와 같이 상습성·성적 경향성이 의심되는 범죄에서 저장매체 내 동종 전자정보(간접증거·정황증거)에 대해 범죄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압수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위장형 카메라 등 특수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도 위 참여권 보장·목록 교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1. 22:00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강원 소재 모텔(이 사건 모텔)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투숙한 후, 다음 날 08:30경부터 10:00경까지 모텔 종업원 공소외 2의 청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모텔 8개 호실에 임의로 들어가 공소외 1이 점유하는 각 방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2018. 9. 22. 08:30경 ~ 10:00경 각 호실에 총 8개의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3:00경까지 (호실 1)에서 불상 남자의 나체를, (호실 2)에서 공소외 3·4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호실 3)·(호실 4)에서 불상 남녀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각 촬영함
  • 이 사건 모텔 (호실 2)에 투숙한 공소외 3, 4는 2018. 9. 22. 13:28경 위장형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같은 날 18:35경 8개 호실에서 각 1개씩 총 8개의 위장형 카메라(메모리카드 포함)를 발견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고, 모텔 업주 공소외 1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기재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전자정보 상세목록 총 232개 파일 포함)을 작성함
  • 경찰은 위장형 카메라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호실 1)·(호실 3)·(호실 4)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캡처한 사진을 출력·편철함
  • 원심(의정부지법 2019. 5. 13. 선고 2018노3713 판결)은 (호실 1)·(호실 3)·(호실 4)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 및 그 전자정보에 대하여 임의제출 의사 불명확, 피고인·변호인의 참여권 미보장, 압수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 등을 이유로 위 3개 호실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임의제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압수·수색 참여권 및 압수목록 교부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판례요지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범위(관련성 판단기준)
    •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됨. 범행 동기·경위, 수단·방법, 시간·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 불법촬영범죄에서 동종 전자정보의 관련성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이미지·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제3자 임의제출 시 압수범위의 제한적 해석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탐색·복제·출력 과정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위장형 카메라 등 특수한 정보저장매체의 예외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대상 전자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님
    • 따라서 위장형 카메라처럼 불법촬영 목적 외의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 혼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매체는 참여권 미보장·목록 미교부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의제출 의사 불명확 시 압수범위(관련성) 판단

  • 법리: 임의제출자의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대상이 됨
  • 포섭: 모텔 업주 공소외 1은 총 8개의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할 당시 (호실 1)·(호실 3)·(호실 4) 카메라 및 저장 전자정보의 제출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압수의 동기가 된 (호실 2) 촬영에 관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대상이 됨
  • 결론: 압수의 적법성은 (호실 2) 범죄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관련성 유무로 판단되어야 함

쟁점 2: 불법촬영범죄에서 동종 전자정보의 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불법촬영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성적 기호 경향성이 의심되는 경우 저장매체 내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됨
  • 포섭: (호실 1)·(호실 3)·(호실 4) 촬영 영상은 (호실 2) 촬영 영상과 범행 일자가 동일하고 모두 이 사건 모텔에서 촬영되었으며,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호실 2) 범죄혐의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결론: (호실 1)·(호실 3)·(호실 4)에서 촬영된 영상은 압수의 동기가 된 (호실 2) 촬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임

쟁점 3: 참여권 미보장·압수목록 미교부의 효과(위장형 카메라의 특수성)

  • 법리: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속성상 적법한 압수대상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참여권 보장·목록 교부 조치가 요구되지 않고, 이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각 위장형 카메라 및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방실 내 벽 등에 은밀히 설치되고 촬영대상 목표물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그 설치 목적·장소·방법·기능·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의 관점에서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대상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호실 1)·(호실 3)·(호실 4)에서 촬영된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됨
  • 최종 결론: 위 영상을 무죄 근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임의제출자 의사 불명확 시 관련성 인정 기준,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무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