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I 요약
2019도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불법촬영 범죄에서 피해자(제3자)가 피의자의 위장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 범위 및 피의자 참여권 보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텔 8개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성관계 등을 불법촬영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투숙객 공소외 3)의 신고를 받고 모텔 업주(공소외 1)로부터 8개 카메라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원심은 임의제출 의사 불명확, 피고인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미교부를 이유로 (호실 2 생략) 외 3개 호실의 영상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218조(임의제출), 제219조(준용), 제121조(참여권)
[판결요지 핵심] ①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 범위: 제출 의사가 불명확하면 범죄혐의사실 관련·증명 최소한 전자정보로 한정. 관련성 = 직접 증거 + 간접·정황증거(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필요). ② 불법촬영 범죄의 관련성 확장: 범죄의 상습성·성적 경향성이 의심되고 이미지·동영상 파일 형태 증거 존재 개연성 있으면, 같은 유형 전자정보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인정 가능. ③ 제3자 임의제출 시 더 제한적 해석: 피의자 아닌 자가 피의자 매체를 제출하면 피의자 인격적 법익 보호 위해 더 엄격히 제한. ④ 참여권 보장·압수목록 교부: 혼재 매체 탐색 시 피압수자 참여기회 보장, 압수목록 교부 필요. 미이행 시 원칙적 위법. 피해자 제출이어도 피의자 참여권 보장 필요. ⑤ 위장형 카메라 예외: 불법촬영 전용 위장형 카메라처럼 비대상 전자정보와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매체는 참여권 미보장·압수목록 미교부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불가.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위장형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위장형 카메라의 기능·속성상 비대상 전자정보 혼재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참여권 미보장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