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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2023. 3. 30.

AI 요약

2019도7446 업무방해

1) 쟁점

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한 발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특성화고 교장인 피고인이 학교입학전형위원회(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왜 그러는 거죠?" 등의 발언을 하여 불합격권의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유도하였고, 해당 학생의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되어 합격하였다. 원심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행위의 내용·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이 아니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취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발생도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전형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지위에 있었고, 위원들은 사정회의에서 면접 점수 조정 가능성을 양해하고 참석하였다. 피해자들이 합격자 결정에 동의한 것은 사정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발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