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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AI 요약
2019도8443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1) 공문서위조죄에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2)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미지의 '문서' 해당 여부; (3) 이미지 파일 전송의 '행사' 해당 여부 및 공문서위조죄 불성립 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중국인 피고인은 콘도미니엄 시설운영위원회 대표로서 행정용 봉투의 '동장' 문구 옆에 위원회 한자·한글 직인을 날인하여 오려 붙인 것을 자신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었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 [1]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 기준으로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행사 상대방(중국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2]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문서가 아니다.
- [3] 이미지 전송도 '행사'에 해당하나, 이는 문서 형태의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한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재질·색깔·활자체가 달라 평균적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면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업무방해·상해 부분은 파기 범위에 따라 함께 파기된다.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