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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I 요약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쟁점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상법상 설립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성립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등은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 없이 대포통장 유통만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관 작성·주금납입 잔고증명 첨부·임원 취임승낙 등 상법상 설립절차를 이행하여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검사는 이 설립등기가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공문서의 공공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불실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상법은 회사설립에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 회사가 성립한다(제172조).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나 영업 실질 미구비만으로는 회사 성립을 부정하거나 불실기재로 평가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등은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정관 작성, 주금납입 증명, 임원 취임승낙)를 모두 이행하여 회사를 성립시켰으므로, 그 설립등기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