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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1) 쟁점
이동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동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자유권), 과잉금지원칙.
이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악용(대포폰, 스팸,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고 통신서비스의 적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타인 통신용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이동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처벌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