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이동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그 위반자 처벌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93, 2019고단216 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서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 인정
- 제청권자: 당해사건 담당 창원지방법원이 재판 계속 중 2019. 4. 15.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본안 판단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전송하여 본인 명의 선불폰을 개통·사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기소됨
- 당해사건 재판부는 재판 계속 중 2019. 4.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심판대상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관련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관련 부분) 원문: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제청법원은 제30조, 제97조 제7호 전부에 대하여 제청하였으나, 당해사건에는 이동통신사업자 전기통신역무 관련 부분이 적용되므로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그 부분으로 한정함
- 제청이유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이른바 통신 실명제를 구현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에 위반되고, 국민 대다수가 정당한 사회행위로 보는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며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을 택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관련 부분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원칙적 금지 |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중 관련 부분 | 위반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사업자의 정의(관련조항) |
|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표현으로, 적극적 행동의 자유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제청법원의 직권 제청 및 재판의 전제성이 전제되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 다만 이용자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크고(헌재 2002. 5. 30. 2001헌바5;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참조),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가 단속된 건수 등에 비추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만으로 충분히 방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자금제공 조건 대포폰 이용 처벌조항(제32조의4 제1항 등)은 명의자의 자발적 양도·제공까지 규율하지 못하여 대체수단으로 부족하고, 처벌제외 예외사유(제30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두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이용계약 체결 증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실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없는 정도에 그쳐,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및 제청의 적법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제청할 수 있음
- 포섭: 당해사건에는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부분만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을 그 부분으로 한정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이 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제청함
- 결론: 심판대상 한정 후 적법하게 제청되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표현) — 적극적 행동의 자유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지 않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
- (2) 수단의 적합성: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 (3) 침해의 최소성: 대포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발생 추세, 단속 건수 등에 비추어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만으로 방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금제공 조건 대포폰 처벌조항(제32조의4 등)만으로는 명의자의 자발적 제공을 방지할 수 없어 더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며, 예외사유(제30조 제1호 내지 제5호)로 처벌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성인 자녀·교제상대에게 휴대전화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은 이동통신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평가되지 않아 처벌 우려가 없음
- (4) 법익의 균형성: 대포폰의 범행도구 악용 방지라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은 증서 제공·양도 금지 정도에 그쳐 사익 제한 정도가 공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음
포섭: 청구인 피고인의 행위는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명의 선불폰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대포폰 공급행위의 전형에 해당하며, 위 4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함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봄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이동통신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라는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
- (2)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증서 제시·부정가입방지시스템 확인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제3항 등)를 전제로 하는데, 이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위헌적 제도를 전제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3) 침해의 최소성: 구성요건에 업으로 하는 경우 제한이 없고 제공목적 제한이나 범죄사용 요건도 없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이래 처벌해 왔음에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여 범죄억지력에 의문이 있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친족 등에 대한 예외 확대, 사전 승낙제 도입, 구성요건 구체화 등 완화된 대안이 존재함에도 이를 강구하지 않음
- (4) 법익의 균형성: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위·태양·위법성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
적용·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