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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AI 요약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1) 쟁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가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 수원지방법원(제청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 제청 이유: ① 민법 개정(2011년)으로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되었고, ② 선거권 연령(만 18세)과 병역·근로의무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 연령 제한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논거
3) 판례요지
[다수의견 - 합헌]
| 판단 요소 | 내용 |
|---|---|
| 배심원의 특수성 |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단순 권리행사가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 |
| 연령 기준의 독자성 | 민법상 행위능력·선거권·군 복무 능력 등과 배심원 자격은 동일 연령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
| 입법재량 | 각 영역별 입법취지·관련 이익을 교량하여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 인정 |
| 결론 | 만 20세까지 교육·경험을 쌓은 자에게 배심원 책무를 부여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님 |
[소수의견 - 위헌 :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상, 능력이 인정되면 다양한 연령대에 배심원 자격 부여가 타당
- 심판대상조항 제정 당시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로 정한 것은 당시 민법상 성년 연령(만 20세)과 일치시킨 결과
-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 유지할 합리적 이유 없음
- 선거권(만 18세) 행사 능력이 인정된다면 배심원 최소능력도 인정되며, 다수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을 배심원으로 인정
- 만 18세·19세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 위반
4) 결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7:2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 → 합헌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석태·김기영은 ① 2011년 민법상 성년 연령 하향(19세), ② 2020년 선거권 연령 하향(18세), ③ 비교법적 관점을 근거로, 만 18세 이상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 제시
핵심키워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연령 제한 만 20세 평등원칙 입법형성권 성년 연령 선거권 연령 자의적 차별 금지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