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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부칙 위헌제청

2021. 9. 30.

AI 요약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 쟁점

공직자윤리법 개정(2009) 이후에도 기존 여성 등록의무자만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계속 강제하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여성 법관인 청구인이 2009.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든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재산을 등록하게 되었음에도, 경과조치로 인해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기자 경고 처분을 받았고, 해당 부칙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조항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제2조 (경과조치)
관련 조항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제36조 제1항(양성평등)
결정 유형위헌 (전원일치)

결정요지 원문: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호주제 폐지 후에도 잔존한 성차별적 재산등록 의무를 유지시킨 경과조치가 양성평등 원칙(헌법 제36조 제1항) 및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 9. 30. 2019헌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