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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직자윤리법 부칙 위헌제청

2021. 9. 30.

AI 요약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21 주의촉구(경고) 처분 취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제청권자: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2019. 1. 3. 제청

본안 판단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 중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 제청신청인은 2004. 2. 18. 법관으로 임용되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임
  • 제청신청인은 2004. 4.경 최초 재산등록 시 구 공직자윤리법(1994. 12. 31. 법률 제4853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한 후 계속 변동사항을 신고하다가, 2017. 2.경 신고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대상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조항에 따라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 12. 28. 제청신청인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이 등록대상재산임에도 배우자의 모의 재산등록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촉구(경고)처분을 함
  •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21)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9. 1. 3.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심판대상조항(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원문: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청이유 요지: 2009. 2. 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혼인한 남녀 등록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등록의무자 부담·행정비용 증가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제도 개선 배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에 따르도록 한 경과조치(심판대상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법 앞의 평등,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2009. 2. 3. 개정)혼인한 남녀 등록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된 조항
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2007. 5. 17. 개정, 개정전 조항)혼인한 등록의무자에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의무 부과로 해석되어 온 조항(행정자치부 2008년 공직윤리업무 지침에 따라 남성은 본인, 여성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당해사건 계속 및 제청법원의 적법한 제청을 전제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본안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함
    •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호주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참조)
    •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전 조항이 남녀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조항이 시행되었음에도,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전 조항에 따라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남녀차별적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함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시가·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켜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등록의무자·등록기관의 부담 증가는 절차적 편의에 불과하여 남녀차별적 제도 수용을 강제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헌이고, 기타 비교집단과의 차별취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및 제청의 적법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제청으로 개시됨
  • 포섭: 제청신청인에 대한 주의촉구(경고)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 등록의무가 있는지에 좌우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함
  • 결론: 적법하게 제청되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문제되는 기본권 내지 헌법원리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헌법 제36조 제1항)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 간에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함(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개정전 조항은 처의 부가에의 입적을 원칙으로 한 호주제(2005. 2. 3. 2001헌가9등 헌법불합치)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입법자는 그 반성적 고려에서 2007. 5. 17., 2009. 2. 3.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혼인한 남녀 등록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비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예외를 두어 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을 강제함. 이는 여성에게만 시가·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제청신청인은 2004년 최초 등록 시 개정전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2009년 개정 이후에도 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여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촉구(경고)처분까지 받았음. 반면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는 개정 조항에 따라 곧바로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만 등록하면 되어, 제청신청인은 오로지 혼인 및 과거 등록 이력이라는 사유만으로 차별적 취급을 받음

결론: 이 사건 부칙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

  • 최종 결론: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됨(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