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AI 요약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38337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제청권자: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여 2019. 12. 17. 제청(서울고등법원 2019아1269)
본안 판단
-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 제청신청인은 군무원인 배우자 이○○이 재직 중 사망하자 1992. 4.부터 매월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옴
-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12. 26. 제청신청인이 2014. 10. 29.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종결 및 2014. 10.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 38,332,080원의 환수를 고지함(이 사건 처분)
-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2. 15. 기각되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825)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누38337), 항소심 계속 중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제청법원은 2019. 12. 1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제청법원은 제59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해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제청신청인이 사실상 재혼관계로 인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사안이므로 심판대상을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
- 심판대상조항(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 부분) 원문: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청이유 요지: 유족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 성격과 재산권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입법자가 어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정도나 후순위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존재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박탈하며, 연금정지·일시금 지급 등 덜 제약적 방법이 가능함에도 재혼 사유만으로 영구 박탈하는 것은 재혼으로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는 분할연금과도 형평에 맞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 |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는 그 권리를 상실 |
|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2항 | 사망·친족관계 종료·자녀 등 19세 도달·장애 상태 해소 등 다른 상실사유 및 동순위·차순위자에게로의 권리 이전(관련조항) |
| 구 공무원연금법 제1조 | 공무원의 퇴직·사망 등에 대한 급여 실시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복리향상 도모라는 목적조항(관련조항) |
| 공무원연금법 제57조(2018년 전부개정 후) | 현행법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대응조항(관련조항)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 | 유족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근거 |
| 재산권 (헌법 제23조) | 유족연금수급권의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의 근거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항소심 계속 및 적법한 제청을 전제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본안 판단:
- 유족연금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자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17. 12. 28. 2016헌바341; 헌재 2020. 6. 25. 2018헌마865 참조)
- 공무원연금은 한정된 재원(2001년부터 부과방식 전환)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유족연금 도입 당시부터 재혼·친족관계 종료·독자적 생활능력 취득 등을 상실사유로 규정해 옴
- 부부는 민법상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은 사망 당시 부양되던 배우자를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재혼을 상실사유로 한 것은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어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호 필요성·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 유족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는 급여가 아니라 사망 당시 혼인관계·생계의존성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므로 배우자의 기여금 공동부담 여부에 좌우될 것은 아니고(헌재 2012. 6. 27. 2011헌바115 참조), 재산분할적 성격의 분할연금(공무원연금법 제45조)과는 제도 목적·요건·수급액을 달리하므로 배우자의 기여를 비례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반환·환수되지 않으나, 이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선택권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이라 볼 수 없음
-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개별적·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사유(재혼)에 의해 수급권 소멸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음(헌재 2017. 12. 28. 2016헌바341; 헌재 2021. 4. 29. 2019헌바412 참조)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및 제청의 적법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제청으로 개시됨
- 포섭: 제청신청인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종결 및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사실상 재혼관계가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좌우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함
- 결론: 적법하게 제청되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입법재량의 한계)
-
법리: 유족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입법자에게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폭넓은 형성재량이 허용되고, 한정된 재원·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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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제청신청인은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해 오다가 2014. 10. 29.부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사적 부양을 통해 더 이상 유족으로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함.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사실상 재혼도 상실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중요성을 고려한 유족 보호 정책에 해당하고, 분할연금·유족연금일시금과의 형평 문제도 제도 목적의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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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의 헌법불합치 의견의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은 심판대상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재정의 안정과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은 사회보험 도입 취지에 반할 위험이 있어, 재정 안정성만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도외시하는 입법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며 연금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므로(헌재 1999. 4. 29. 97헌마333 참조), 이러한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 상실만을 이유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려움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도 수급권 상실사유가 되지 않는 데 비해, 유족연금은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과거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권 전부를 영구 박탈하여 분할연금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함
-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배우자는 재혼하더라도 반환·환수되지 않아, 유족연금을 선택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형평 문제가 발생함
-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재혼관계를 포함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간과함
- 독일·미국 등 입법례와 같이 재혼 해소 시 수급권 부활, 분할연금과의 선택제, 정산적 일시금 지급, 지급 정지 후 회복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도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 박탈함
- 위헌성은 재혼을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단순위헌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19헌가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