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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AI 요약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 쟁점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무원이었던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제청신청인이 사실상 재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통지 및 과거 수령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유족연금'에 관한 부분),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3조(재산권)
결정요지: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파생적 급여이다. 배우자의 재혼으로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면 사망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을 고려한 입법재량의 한계 내의 조치로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다수의견).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5:4).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배우자의 연금형성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