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AI 요약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1) 쟁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모두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청신청인들은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득하였다. 경찰청장은 부정 취득한 면허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한 제1종 보통·대형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 부분: 면허요건을 갖추었는지 검증받지 않은 자의 자동차 운행 방지가 불가피하고, 임의적 취소·정지로 전환하면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정 취득한 면허는 처음부터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그 취소는 원래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법익균형성도 충족).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 부분: 부정 취득하지 않은 면허에 대해서는 부정 취득 경위, 행위 태양,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는 임의적 취소·정지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위법·비난 정도가 미약한 사안도 포함하여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2년간 재취득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취지의 위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이종석·이영진: 부정 취득 행위에 대한 실질적 위하력을 위해 나머지 면허까지 필요적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이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가9, 14(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