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청주지방법원 97고단1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세법 제5조 제3항(1995. 8. 4. 법률 제4956호) |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 단, 주류공급사정·주세보전상 필요 시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 가능 |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6호, 제1조, 제3조 |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처벌(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법인·개인의 종업원 범칙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개인도 처벌 |
| 주세법 제42조 | 주류제조자·판매업자는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근거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 |
|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
결정요지
[합헌의견 — 재판관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이영모 4인]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공급구역제한제도가 탁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경쟁의 자유, 탁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함은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해 입법자에게 보다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됨(헌재 1993. 5. 13. 92헌마80). 공공복리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이라 판단되는 한 제한 가능하며,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잉제한만이 불허됨
국민보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류 특성상 주류제조·판매 관련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넓은 국가적 규제 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도 광범위하게 인정됨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2항·제3항은 독과점규제·지역경제육성·중소기업보호를 경제목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규제·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함. 입법자의 정책판단과 선택은 독과점규제·지역경제육성·중소기업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는 것인 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함부로 대체되어서는 아니됨(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보건위생 보호(탁주는 상온 섭씨 10도에서 제조일로부터 5일 경과 시 변질 가능성 높고, 냉장유통체계 미구축) +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지역경제 육성(1997년말 기준 탁주제조업체 1,056개, 대다수 영세업체) + 주세보전(간접적으로 기여) — 정당한 입법목적 인정됨
수단의 적합성: 입법목적 달성에 이상적이라 할 수는 없더라도 전혀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기본권제한의 과잉 여부: 유통과정 통제 방식(제조일자·유통기간·보관방법 명시)은 국민보건위생 목적에만 대응하나, 공급구역제한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 경제조항으로부터 직접 요청되는 중대한 공익 실현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채택한 것이 입법형성권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제지원·보조금 지급과 같은 기본권 덜 제한적인 방법에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여 과잉규제라 할 수 없음
단서 규정(지방국세청장의 공급구역 변경 권한)에 의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 주세법기본통칙이 단서 취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법률 자체의 객관적 의미내용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 문제임
결론: 입법형성권 범위 내의 필요하고 합리적인 기본권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한계 내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위헌의견 —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이재화, 신창언, 한대현 5인]
직업의 자유·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로서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됨.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함: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효과성·적절성, ③ 침해의 최소성(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 중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법 선택), ④ 공익과 사익의 비례관계 성립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입법목적은 국민보건위생보호이고, 나머지(주세보전, 영세사업자 보호, 유통질서확립)는 부수적이거나 입법목적으로 드는 것이 부적절함. 그 이유:
수단의 적합성: 탁주는 변질 위험이 크므로 공급구역제한은 국민보건위생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
침해의 최소성 위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의견]
법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위헌의견 —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이재화, 신창언, 한대현 5인]
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결론
평등원칙 위반 여부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