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①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국가기관)가 될 수 있는지. ②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 조정안 의결이 가능한지. ③ 이 사건 조정안 의결 및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2019. 8. 26.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 이틀 후인 2019. 8. 28. 약 4시간 51분 비공개 심사 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2019. 8. 29. 정개특위 위원장이 조정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하자,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소극):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독자적 국가기관이 아니다. 청구인들과의 쟁의는 위원회 내부 기관 간 분쟁으로 별도 해결 방법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
활동기한의 의미(국회법 제57조의2 제2항): 활동기한은 활동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므로, 기한 만료 전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기한 미도래를 이유로만 국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실질적 조정 심사 여부: 6인 전원 출석 하에 약 4시간 51분 비공개 심사를 거쳤다. 사전 소위원회 심사 이력도 있어 실질적 조정 과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0. 5. 27. 2019헌라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