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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1. 10. 28.

AI 요약

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1) 쟁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제2조가 ①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②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부칙 제2조는 이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들(임대인)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어 10년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적용되자,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8:1로 합헌 결정하였다(재판관 이영진 반대의견).

  • 소급입법 여부: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닌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① 적용범위가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정; ② 정당한 사유나 임차인 귀책사유 있으면 갱신거절 가능; ③ 임대인 신뢰이익 침해가 중하지 않음. 반면 임차인 영업 안정 보호, 시설투자비 회수, 임대료 급등 방지라는 공익이 더 긴급하고 중대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없음.
  • 소수의견(이영진): 5년에서 10년으로 한꺼번에 두 배 연장, 경과조치 없음 등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4)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적용례)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영진: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핵심 키워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연장; 부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재산권; 합헌; 갱신요구권

전문분야: constitutional-property-lease

참조: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1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