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위헌확인)
AI 요약
2019헌마1234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조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재량의 한계.
2. 사실관계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인 청구인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이 불충분하여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이 형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3. 결정요지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34조의 장애인 복지 향상 의무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적 요소를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를 두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 운영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지나치게 좁게 행사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헌법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4. 결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으로 이동권이 형해화되는 경우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 이동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지방자치단체 재량; 헌법 제34조; 인간의 존엄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5. 25. 2019헌마1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