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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위헌확인)

2023. 3. 23.

AI 요약

2019헌마1399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비구속적 행정지도의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

2.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아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하려던 청구인들은 금융감독원의 위 행정지도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도 포함될 수 있으나,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적 효력을 가지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감독원의 초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행정지도는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구속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주거안정 및 투기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결론

금융감독원의 초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행정지도는 사실상 구속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장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

핵심키워드: 행정지도; 헌법소원 대상성; 주택담보대출 금지; 초고가아파트; 재산권; 계약의 자유; 금융감독원; 주거안정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