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AI 요약
2019헌마168 양육비 대지급제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1. 쟁점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즉 입법자에게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할 헌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효적인 이행 확보가 어려웠다. 청구인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 대신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법률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제도 보호), 제34조(사회보장·복지)
결정요지(각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자의 작위의무, 즉 특정 제도를 반드시 입법화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려면, 헌법 조항이 직접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 보장 규정이 해당 제도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은 입법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이나 사회보장 관련 조항에서 곧바로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입법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진정한 입법부작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각하 결정.
핵심키워드: 양육비 대지급;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각하; 헌법적 입법의무; 양육비 이행확보; 형성재량; 가족제도; 사회보장; 혼인과 가족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9헌마1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