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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1. 5. 27.

AI 요약

2019헌마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1) 쟁점

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이 의료인(피신청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정신과 전문의인 청구인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었다. 청구인은 이 자동개시 조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조항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 부분
관련 조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결정 유형기각 (합헌, 전원일치)

결정요지 원문:

의료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 발생시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환자 측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분쟁해결을 위한 것으로, 조정 성립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마3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