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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 6. 25.

AI 요약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결정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성범죄로, 재범 방지 및 수사 효율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외부 공개와 달리 정보 주체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20년간 등록 관리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699 결정).

반대의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다양한 행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결론

기각(합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확정자의 신상정보 등록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5) 소수의견

반대의견: 행위 유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률 20년 등록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69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