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AI 요약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1) 쟁점
①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② 교도소장이 법원·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징역형·노역장 유치로 수용 중이던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① 대한법률구조공단·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구인에게 온 서신 8건을 개봉하고, ② 법원·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송부한 문서 5건을 열람한 뒤 전달한 것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구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금지물품 확인권),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개봉 확인),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열람)
결정요지:
- 서신개봉행위: 금지물품 반입 방지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덜 침해적인 대안(특정 수용자 한정, 엑스레이, 입회 확인 등)이 불충분하며,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문서열람행위: 소장의 소관업무 정확성 도모, 제소기간 준수를 위한 공적 기록 필요, 덜 침해적인 대안이 불충분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 금지된 문서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1. 9. 30. 2019헌마9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