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심판대상 조문
당사자 주장
제청신청인: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항고인에게 사실상 항고를 막는 수준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 ② 차별 목적의 정당성 부재. ③ 경락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탁 요구는 실질적으로 항고권 박탈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 규정임
법무부장관·재무부장관: ① 금융자금 유동성 확보 및 다수 예금주 권익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음. ② 악의적 채무자의 남소 방지 및 경락인 권익보호 필요. ③ 금융기관의 채권은 합리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 항고에서 다툴 소지가 적고, 항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을 정한 것임. ④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경제·사회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중시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법률 제2153호·제2570호) | 연체대출금 관련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5 상당 담보공탁 의무 부과; 미공탁 시 항고장 직권 각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허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법 앞에 평등, 불합리한 차별적 입법 금지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경매법·민사소송법 제641조 등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범위 및 항고사유 — 항고인에 대한 담보공탁 의무 없음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 확정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불문하고 경락대금의 10분의 2 담보공탁 의무 부과 |
결정요지
(1) 평등원칙의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함. 즉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임.
(2) 재판청구권 및 기본권 제한의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자격이 있고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첫째 제한 또는 차별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수단·방법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
(3) 차별의 합리성 판단
쟁점 1 — 평등원칙 위반 여부
쟁점 2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한병채
요지 및 근거
(1) 합헌론 —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특수성
(2) 변형결정론 — 설령 위헌이더라도
(3) 입법권의 한계
참조: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가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