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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2022. 11. 24.

AI 요약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공권력 행사 특정: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
  • 헌법소원 대상성: 위 조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 권리보호이익: 청구인들이 이미 퇴소하여 기본권 제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반복 가능성·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이유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지시한 조치(권력적 사실행위)
  • 청구인들은 2019. 4. 26.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자격자들로서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청구인들은 2019. 5. 3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공익법무소대에 배치되었고, 2019. 6. 27.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019. 8. 1. 공익법무관으로 신규 임용됨
  • 기초군사훈련 1주차인 2019. 6. 2. 일요일, 분대장은 훈련병들에게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고 말하였고, 청구인들이 종교가 없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험 삼아 한 번쯤 참석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함
  • 청구인들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각 종교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석함
  • 심판대상(주문 표현) 원문: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 청구인들은 위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미 종료되었으나 반복 위험 및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이 있어 적법하고, 선교목적이 포함되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참석 강제는 불합리·불공정한 수단이고 예외 부재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군기강 훼손이라는 역효과로 법익의 균형성도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정교분리원칙 위반에 해당함
  • 이해관계기관(피청구인) 관련 사실: 피청구인은 2019. 2. 28. 주간상황평가 회의에서 신앙전력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는 '1인 1종교를 권장'하면서도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자유시간 보장을 명시함. 훈련병들의 입소주차(입소 후 4일차)에는 종교행사 참석을 권장하고 2주차부터는 본인희망에 의한 참석·불참이 가능하였는데, 입소주차 오전 종교행사에는 전원이 참석하여 불참 잔류 인원이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2019. 6. 2. 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 참석 지시, 심판대상)청구인들로 하여금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권력적 사실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① 지휘관의 군인 종교생활 보장의무 ② 지정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행사 참석권 ③ 자기 의사에 반한 종교행사 참석 강요·제한 금지(관련조항)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제1항)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무종교의 자유·소극적 자유도 포함
정교분리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국교 부인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 의미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의 근거)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는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헌재 2012. 10. 25. 2011헌마429;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참조)
    • 피청구인은 훈련소 내 최고 관리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신앙전력화 강조 및 '1인 1종교 권장' 지침을 반영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분대장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입소주차 오전 종교행사에는 불참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함
    • 청구인들은 이미 퇴소하여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신앙전력화를 위한 '1인 1종교 권장' 방침상 참석 강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소극적 종교의 자유·정교분리원칙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됨(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참조)
  • 본안 판단:
    •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무종교의 자유도 포함하며(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조치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함
    • 정교분리원칙은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1항·제2항은 종교생활 보장을, 제3항은 의사에 반한 종교행사 참석 강요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치는 종교적 행위의 외적 강제로서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고, 4개 특정 종교만을 승인·장려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됨. 또한 군사력 강화라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종교단체가 군대에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함
    •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종교 없는 자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불쾌감을 유발하여 정신전력 강화에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커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윤리교육 등 대안이 가능하여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핵심적인 신념이므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헌법소원 대상성

  • 법리: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헌재 2012. 10. 25. 2011헌마429 등 참조)
  • 포섭: 피청구인은 훈련소 내 최고 관리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2019. 2. 28. 회의에서 신앙전력화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지침서상 '1인 1종교 권장' 방침이 분대장을 통해 반영되어 전달되었고, 입소주차 오전에는 전원 참석하여 불참 잔류 인원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권력적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
  • 결론: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함

쟁점 2: 권리보호이익(예외적 심판의 이익)

  • 법리: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참조)
  • 포섭: 청구인들은 이미 퇴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앙전력화를 위해 '1인 1종교 권장'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종교행사 참석 강제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원칙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함
  • 결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됨

쟁점 3: 정교분리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종교의 자유) 포함

(나) 정교분리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정교분리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은 종교와 정치가 상호 간섭·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은 자기 의사에 반한 종교행사 참석 강요 금지를 명문화하여 정교분리원칙을 구체화함
  •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치는 종교적 행위가 예정된 종교적 집회인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종교적 행위의 외적 강제에 해당하고,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함. 특히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개 종교만을 특정하여 참석을 강제한 것은 위 4개 종교를 승인·장려하고 다른 종교·무종교보다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함. 또한 군사력 강화라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함

포섭: 청구인들은 종교가 없음에도 분대장을 통해 4개 종교 중 하나의 종교행사 참석을 지시받았고,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는 4개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육군훈련소)의 승인·장려로 평가되어 정교분리원칙이 요구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됨

결론: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

쟁점 4: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중 소극적 종교의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궁극적으로 군인의 정신적 전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일응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 (2) 수단의 적합성: 자율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이나 자발적 참석의 긍정적 측면을 넘어 종교 없는 자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불쾌감을 유발하여 정신전력 강화에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커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음
  • (3) 침해의 최소성: 종교를 가지지 않은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의무복무제도상 군복무 과정에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고 훈련 첫 주에만 강제되고 2주차부터 자율적이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가 치유·약화되지 않음
  • (4) 법익의 균형성: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핵심적 신념일 수 있어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군인의 정신전력 제고를 위하여 양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함

포섭: 이 사건 조치는 종교 없는 청구인들에게 참석을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소지가 크고, 윤리교육 등 대안이 있었음에도 채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훈련 1주차 동안 참석을 회피할 방법이 없었음

결론: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

  • 최종 결론: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함(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보호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은 국가기관 등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헌재 2021. 11. 25. 2017헌마1384등 참조)
  •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이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 참여 강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므로 피청구인에게는 그러한 명령 권한이 없고, 1주차에 한하여 참석을 권장한 것만으로는 명령·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침서는 '1인 1종교 권장'만 규정할 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미참석자의 개인정비·자유시간을 보장하며, 분대장의 발언도 재고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단정적 지시가 아니었음
  • 다른 기수(19-16기, 19-28기, 19-34기)의 1주차 종교행사 불참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여, 육군훈련소가 일반적 방침으로 1주차 참석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기수에만 지침을 달리할 이유도 없음
  • 불참에 대한 불이익 고지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의사에 반한 참석 강제는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되므로 청구인들이 불이익 부재 및 위법성 다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참석 권유가 사실상 강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설령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퇴소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이 이미 강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어 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