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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AI 요약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제주도지사가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지정처분 취소소송 중 근거조항인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결정요지'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입법취지·목적·법 전체 체계에 비추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주민 건강·생활환경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의 적합한 수단이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와 부과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9헌바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