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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제주도지사가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지정처분 취소소송 중 근거조항인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개정) 제6조 제1항 제1호 |
| 결정요지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입법취지·목적·법 전체 체계에 비추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주민 건강·생활환경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의 적합한 수단이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와 부과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9헌바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