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9헌바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댐사용권변경조항(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② 댐사용권 취소·변경 시 부담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담금반환조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2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③ 동 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댐사용권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당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 및 제34조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재판의 전제성 — 각하] 당해 사건은 손실보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댐사용권 변경 요건을 정한 댐사용권변경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다.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재산권 침해 여부 — 기각] 부담금반환조항은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반환 범위 산정 방식이 자의적이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산권 침해 없음.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기각] 부담금반환조항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아닌 진행 중인 사안을 새롭게 규율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가 댐사용권자의 신뢰이익보다 커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댐사용권변경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하고, 부담금반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산권 침해·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전원일치로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9헌바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