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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 쟁점 A: 범칙금 통고처분 근거조항(제16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 존부
- 쟁점 B: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및 처벌 조항(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156조 제1호)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일시 | 내용 |
|---|---|
| 2018. 7. 6. | 청구인,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범칙금 통고서 수령 |
| 범칙금 미납 | 즉결심판 → 기소 → 약식명령(벌금 10만 원) |
| 불복 | 정식재판 청구(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350) |
| 2018.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2018초기2383) |
| 2019. 1. 3. | 헌법소원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49조, 제156조 제1호, 제163조) |
3) 판례요지
가.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 — 각하 (재판의 전제성 부존재)
제163조 제1항(통고처분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합헌 (과잉금지원칙 불위반)
①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운전 중 단순 전화 수발신, 문자 확인 등 휴대폰 조작만으로도 전방주시율 저하·돌발 대처능력 감소 → 교통사고 위험 증가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원칙적 사용 금지 필요성 인정
② 침해의 최소성
- 예외 허용 범위 폭넓게 설정:
- 자동차 정지 시
- 긴급자동차 운전 시
- 각종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시
- 지리안내·교통정보·긴급상황·후방카메라 영상 등 표시 목적의 '영상표시장치'로의 사용 허용
③ 법익의 균형성
- 제한되는 사익: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편익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부담 크지 않음
- 보호되는 공익: 교통사고 감소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 중대함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없음
4) 결론
| 심판대상 | 결정 |
|---|---|
|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 제156조 제1호 중 관련 부분 | 합헌 |
|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본문(통고처분조항) | 각하 |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핵심키워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잉금지원칙 재판의 전제성 범칙금 통고처분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영상표시장치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criminal_law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9헌바5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