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2022. 3. 31.

AI 요약

2019헌바520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1) 쟁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을 필요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인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여 폐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제주시장은 2018. 11. 21.부터 3년간 청구인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을 공표하였다. 청구인은 이 공표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구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

목적의 정당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경각심을 주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 침해의 최소성: ①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로 공표대상을 제한; ② 최소한 필요한 정보만 공표; ③ 폐쇄명령은 3년, 운영정지는 해당 기간의 2배로 공표기간 제한; ④ 공표 전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충족. 법익의 균형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공표대상자가 일정기간 위반사실이 공표되는 불이익보다 크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전원일치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9헌바5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