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AI 요약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1) 쟁점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임원퇴직합의)함으로써 주주에게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주주가 이를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주식회사 제이티넷)는 임원인 피고와 퇴직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원고 회사가 직접 매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2. 피고와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가 위 주식매매계약이 자기주식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부당이득)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자기주식 취득 규정(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2012. 4. 15.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거래소 취득 등(제341조), ② 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 목적(제341조의2 각호)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
약정 매수청구권과 제341조의2 제4호 미적용: 상법 제360조의5 등에 따른 법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는 달리, 회사가 약정으로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 요건(배당가능이익, 취득 방법 등)을 갖추어야만 허용된다.
요건 미충족 약정의 효력(무효): 상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105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임원퇴직합의 및 그에 따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약정 부분은 원고가 이행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의 상계항변 인용.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