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배당
AI 요약
2020다216462 이익금배당
1) 쟁점
변론기일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 효과(민사소송법 제268조)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소송대리인 없이 항소장에 소장과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였다. 원심은 해당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등기우편)을 하였다. 원고가 1, 2차 변론기일 모두 불출석하자 원심은 소 취하 간주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해당 주소에 원고가 실제로 송달을 받은 적이 없었고, 기록에는 두 개의 다른 주소가 현출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발송송달은 ① 송달장소를 바꾸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당사자가 신고한 장소에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곳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니다.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기록에 현출된 자료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발송송달의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실제 생활근거지가 되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며, 수취인불명인 주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송달절차가 부적법하면 취하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발송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쌍방 불출석에 의한 항소 취하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5) 핵심 키워드
발송송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 쌍방불출석; 소취하간주;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수취인불명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